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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고문소증 3
저자 염약거 역자/편자 이은호 역
발행일 2023.06.27
ISBN 9791159057991
쪽수 541
판형 152*223 양장
가격 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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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경전 《상서》의 위조를 밝혀내다

《상서》는 고대 성왕과 현신의 언행을 기록한 유가의 경전이자 역사서로서, 공자가 《시》와 함께 필수 교재로 선택한 교과서였다. 유가의 탄생과 한대 학관이 세워진 이래로 최고의 경전의 하나로 군림하면서 지존의 위상을 가진 《상서》를 “위조된 것”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천여 년 동안 지속된 공안국전 《상서》의 자체적 모순과 허점의 노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공자 이래 한 사람이라는 주자에게도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염약거는 주자의 의변을 자기 학설의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의 학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성법과 경도를 위배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선대 학자들이 주창한 방법론과 결과물을 운용하여 역사적인 의변작업을 완성한 저작을 편찬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고증학 불멸의 명작 《상서고문소증》이다. 비로소 경전의 지위에 있던 고문 《상서》는 위작으로 판명되었고, 위고문은 아무런 저항 없이 전복되고 말았다. 이는 경학학술사상 최고의 과학적 성과로 평가된다. 


문헌적 증거와 역사적 증거로 위작을 고정하다

『상서고문소증』은 “제1. 전후 《한서》에 기록된 고문편수가 지금과 다름을 논함”을 시작으로 한 가지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의론을 하여 모두 128편을 입론하였는데, 중간에 28~30, 33~48, 108~110, 122~129 등 총 30조가 빠져 있다. 염약거는 매작의 선행연구에서 개창한 증거수집방법을 운용하여, 문헌적 증거와 역사적 증거 두 방면으로 공씨본의 위작을 고정하였다. 제1에서 제80(권1~권5)까지는 문헌적 증거이고, 제81에서 제96(권6)까지는 역사적 증거이며, 제97에서 제112권7까지는 위고문 내용의 모순을 폭로하였고, 제113에서 끝권8까지는 오역ㆍ주희ㆍ왕충운ㆍ매작ㆍ학경ㆍ정원ㆍ요제항ㆍ마숙 등의 의변설을 인용한 것이다. 


‘고증학 불멸의 명작’ 손자 염학림에 의해 다시 세상에 나오다

염약거의 《상서고문소증》 8권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성경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여러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그 불멸의 연구성과는 그대로 역사에 묻히고 다음 세대를 기약할 뻔했었다. 염약거 생존 당시, 《상서고문소증》은 단지 초본만 유전되었고 판각간행되지는 못했다. 염약거가 세상을 떠난 40년 후 그의 손자 염학림에 의해 회안에서 판각간행되었다. 이것이 바로 건륭 10년 평음 주씨 권서당본이다. 건륭 37년 《사고전서》가 수찬되면서 이 판본이 수록되었고, 원각은 수몰 폐기되었다. 그 후 가경 원년 오인기의 천진각본, 동치 6년 전당 왕씨 진기당 중수본, 왕선겸의 《청경해속편》본이 만들어졌다. 각본 이외에도 초본 2종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항세준 발문의 청초본 5권으로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청 심동 초본 5권으로 현재 호남성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머리말


상서고문소증 권6 하下

제89. 제수濟水의 물길이 고갈되었다가 다시 통하게 된 것은 왕망 이후의 일인데 《공전》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논함

제90. 《공전》의 삼강三江이 진택震澤으로 유입된다는 설의 잘못을 논함

제91. 《공전》의 “화산지양華山之陽” 주해가 옳지 않음을 논함

제92. 《공전》의 양산梁山과 기산岐山이 옹주雍州에 있다는 주해가 옳음을 논함

제93. 《채전》옹수灉水, 저수沮水를 연주兗州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주해한 것을 논함

제94. 《채전》이 송조宋朝의 여지輿地를 외우지 못함을 논함

제95. 《우공》 전복甸服 내에 해당되는 지역을 논함

제96. 《사기ㆍ하거서》 “형양 동남에서 하수를 이끌었다滎陽下引河”는 《우공》 이후의 일임을 논함


상서고문소증 권7

제97. 상商의 “사祀”,주周의 “년年” 또한 호칭互稱될 수 있었고, 반드시 《이아》의 용례를 따르지 않았음을 논함

제98. 《태서》에서 주紂의 죄를 비난한 성토가 매우 심하여 결코 성인聖人의 말이 아님을 논함 

제99. 《서》가 드러나고 숨겨짐에도 시운時運이 있으니, 고문의 성행이 이미 오래된 이후에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함을 논함 

제100. 공안국 《경명》전傳이 《주례》태어大馭,태복大僕과 합치하지 않은 오류가 《한서ㆍ백관공경표》응소 주注에 근본한 것임을 논함

제101. 《채중지명》 “관숙을 치벽하다致辟管叔”라는 왕숙王肅 의 《금등》“벽辟” 주해에 근본한 것임을 논함

제102. [궐闕] 

제103. 《대우모》 “사해곤궁四海困窮” 앞에 다른 말들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 요堯의 말을 순舜의 것으로 잘못 삽입한 것임을 논함 

제104. 태강太康 실국失國 당시에 어머니는 이미 계시지 않았고, 다섯 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는 것이 망언妄言임을 논함

제105. 백편 소서小序는 복생이 보지 못한 것이나, 실제로 주진周秦 연간에 나온 것임을 논함

제106. 만출 고문古文의 진고문眞古文과 서로 다른 곳이 오히려 《석문釋文》과 《공소孔疏》에 드러나 보임을 논함

제107. 공안국 《대서大序》의 “과두서科斗書가 폐지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은 허신의 《설문해자ㆍ서序》에 근거한 것임을 논함 

제108. [궐闕] 

제109. [궐闕] 

제110. [궐闕] 

제111. 한대漢代에는 진고문眞古文으로 금문今文의 탈오脫誤를 교정할 수 있었음을 논함 

제112. 위僞 《공전》의 《낙서洛書》 수數인 구九로써 우禹가 구류九類를 만들었다는 설이 잘못임을 논함


이은호 李殷鎬, Lee Eun-ho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유학과 입학, 동 대학원 졸업(철학박사)

중국산동사범대학 외적(外籍) 교수

현 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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